국내 OTT 음악저작권료 미납 수년째..한음저협 "법적 조치 착수"

2021. 10. 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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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은 "국내 일부 OTT가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그리고 작년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음저협은 "해외 OTT는 서비스하려는 국가에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런칭 허가가 안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국내 규정이 없던 과거에도 넷플릭스는 협회와 성실히 협상한 것이다. 그에 비해, 규정이 생기고 나서도 끝까지 불복하는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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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이 수년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작권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마지막 수단인 법적 조치를 위해 지난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음저협은 “국내 일부 OTT가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그리고 작년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해당 OTT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도 불복하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저작권료를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심지어 해당 규정은 국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협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법과 절차에 근거한 것이기에 따르고 있다. 그 최소한조차도 지키지 않는 국내 OTT는 애초에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저작권법 제18조와 제46조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송신(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경제적인 대가를 제때 못 받는 것만으로도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음저협은 “심지어 그들은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 기업들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최대 10년 동안 저작권료를 미납해왔다”며, “이는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금액 문제를 떠나 ‘저작권법은 오랜 기간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업계에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그 가운데 정작 해외 OTT인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해외 OTT는 서비스하려는 국가에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런칭 허가가 안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국내 규정이 없던 과거에도 넷플릭스는 협회와 성실히 협상한 것이다. 그에 비해, 규정이 생기고 나서도 끝까지 불복하는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징수규정이 올 1월 신설된 이후로 20개 이상의 중소 영상물 서비스 또는 개인 사업자들도 규정에 따라 한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때, 정작 저작권을 오랫동안 침해한 사람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고 사업하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한음저협은 “지금까지 협회 또한 OTT 상생협의체 등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법적 조치를 보류해 왔으나, 결국 그들의 저작권료 납부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한 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료 징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협회가 대변하는 음악 창작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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