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들이기 행정" 비판한 시민단체에 창원시 "사실 왜곡"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10. 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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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웅동지구 사업과 관련해 창원시와 민간사업자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창원시장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시는 "기자회견 당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창원시에 대한 정상적인 비판 기능을 넘어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판단해 사실을 바로 잡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창원시장 등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돼 창원시가 아닌 개인이 직접 창원지검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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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연합 "창원시가 비판 시민단체에 소송..소송비용 물어야"
창원시 "정상 비판 넘어선 악의적 비방으로 판단..경남개발공사에만 편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경남시민주권연합. 이상현 기자

창원 웅동지구 사업과 관련해 창원시와 민간사업자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창원시장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이 단체가 경남개발공사의 편향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2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성무 창원시장 등 3명을 무고죄로 지난 22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허 시장 등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지난 4월26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항고도 기각됐다"며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수사 단계에서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의혹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허 시장 등은 공인으로서 법률 자문과 법리 검토 만으로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와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단체는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의 하수인 역할을 적극 실행하고 있다"거나 "웅동지구사업 협약부터 지금까지 업무에 관련된 직원은 웅동지구사업 부실에 직접 기여를 한 대상자이며, 사업자와 유착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경남개발공사에 편향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시민단체와 100만 창원시민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경남개발공사의 대안 없는 정책 결정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기자회견 당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창원시에 대한 정상적인 비판 기능을 넘어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판단해 사실을 바로 잡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창원시장 등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돼 창원시가 아닌 개인이 직접 창원지검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사업협약 해지만을 주장하고 있고, 확정투자비 지급, 대체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이 체결한 정상화용역 시행 협약 마저 이행하지 않고 대안의 검토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재차 비판했다.

시는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자신들의 과거 기자회견 내용이 법원에서 사실로 밝혀 진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한번 밝힌다"며 "경남개발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고통받을 시민들을 걱정하고, 시민단체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 스스로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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