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앰네스티 홍콩지부, 40년 만에 홍콩 떠난다
[경향신문]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이유로 40년 동안 운영해오던 홍콩 지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25일 자료를 내고 “올해 말까지 홍콩에 있는 두 개의 사무실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무실 가운데 지역섹션사무소는 이달 31일 폐쇄되며, 엠네스티 국제 사무국의 일부인 지역 오피스는 올해 말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정상적 인권보호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안훌라 미야 싱 바이스 엠네스티 국제 이사회 이사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내린 이번 결정은 홍콩보안법으로 인한 것”이라며 “홍콩 내 인권단체들은 이 법으로 인해 자유롭게 또 정부의 극심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국제 앰네스티 홍콩지부는 홍콩 인권개선의 분기점마다 함께 했다. 1993년 홍콩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2019년 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에서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밝혀냈다. 지난해에는 중국 정부가 12명의 홍콩 활동가를 구금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학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국제 앰네스티 홍콩지부는 가장 어두운 시기 홍콩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한 줄기 빛이 됐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 제정 1년 만에 홍콩의 범민주진영 시민사회 조직은 빠르게 와해되고 있다. 홍콩 최대 규모 단일 노조인 홍콩직업교사노조와 홍콩 민주노조 운동의 상징 홍콩직공회연이 지난 8월 해체했다. 천안문 운동을 추모하는 6·4촛불집회를 해마다 열었던 애국민주운동 지원 홍콩시민연합회(지련회)도 지난달 해체했다. 최근에는 50년 역사의 홍콩중문대 학생회가 문을 닫았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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