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 쥔 순천경찰, 고소인에 "불송치하면 어쩔꺼냐"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1. 10. 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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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고소인에게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불송치하면 어떻하겠느냐"고 물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A씨가 이의제기를 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경찰에 '양측이 주고받은 SNS 전문을 다시 조사하라'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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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NS 기록 다시 보라" 재수사 요청..부실 수사 논란
순천경찰서 제공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고소인에게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불송치하면 어떻하겠느냐"고 물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고소인의 이의제기를 통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순천의 한 대학 관계자인 A씨는 올해 3월 지역의 한 변호사 B씨가 변호사 수임료 외에 수천만원을 받았다며 변호사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사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정황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이번 사건을 불송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불송치 이후 처신을 물었고 이 내용은 고스란히 조서에 담겼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식으로 물었다"며 "어떻게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이를 남용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다.

불송치 후 조치를 물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고소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사 진행 절차를 설명해 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A씨가 이의제기를 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경찰에 '양측이 주고받은 SNS 전문을 다시 조사하라'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고소인 A씨로부터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SNS 대화 요약본을 넘겨 받아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양측의 SNS 대화 내용의 전문이 아닌 대화의 일부만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시킨 셈이다.

A씨는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정황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부실 수사를 개탄했다. 

이에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정황이 있어 의심은 됐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맞춰 다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불기소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부적절한 질문을 던진데다, 고소인에게 요청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SNS 전문조차 확보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셈이어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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