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령 따라 국세감면율 한도 계산..국세감면율도 동일 기준 산출

2021. 10. 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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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월) 조선일보 "14.39는 14.4 아닌 14.3? 국세감면율 꿰맞춘 기재부" 기사에서 ㅇ 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중 "정부가 금년에 국세감면율과 국세감면율 한도 계산 시 산출방식을 변경(반올림→버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ㅇ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한도를 넘겨 올해까지 한도를 넘길 경우 3년 연속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

* ①국세감면율 한도와 동일하게 버림으로 맞춰야 함, ②반올림해야 함, ③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도록 함 등 ㅇ 향후 관계기관 협의·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국세감면율 계산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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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1.10.25.(월) 조선일보 “14.39는 14.4 아닌 14.3? 국세감면율 꿰맞춘 기재부” 기사에서

ㅇ 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중 “정부가 금년에 국세감면율과 국세감면율 한도 계산 시 산출방식을 변경(반올림→버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ㅇ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한도를 넘겨 올해까지 한도를 넘길 경우 3년 연속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국세감면율 한도’는 법령*에 따라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법 제8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정부는 그동안 국세감면율 한도와의 일관된 비교를 위해 국세감면율과 국세감면율 한도 계산 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왔습니다.

ㅇ 다만, 금년부터 법령에 맞추어 버림 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계산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 ‘국세감면율’ 전망치 계산방식에 대한 현재 법령 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①국세감면율 한도와 동일하게 버림으로 맞춰야 함, ②반올림해야 함, ③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도록 함 등

ㅇ 향후 관계기관 협의·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국세감면율 계산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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