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차 중 버스기사 폭행도 가중처벌 대상"

김청윤 2021. 10.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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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멈춘 버스에서 기사를 때렸다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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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행 중' 폭행한 것으로 인정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멈춘 버스에서 기사를 때렸다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기사와 승객에 대한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버스 폐쇄회로(CC)TV와 다른 승객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등 증거를 본 뒤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2심에서 운전자를 때린 시점이 버스가 정차했을 때이므로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는 퇴근 등으로 귀가하는 승객이 몰리는 시간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만 내리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다”며 “A씨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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