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잡다 총 잘못 쏴 동료 숨지게 한 50대.. 2심서 집행유예

우정식 기자 2021. 10. 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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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조선 DB

유해 짐승을 포획하려다 실수로 총을 동료에게 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 34분쯤 충남 당진시 한 옥수수밭에서 멧돼지를 잡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엽총으로 산탄을 2회 발사했다.그러나 A씨가 쏜 총알은 함께 멧돼지를 잡으려 나선 동료에게 맞았고, 동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튿날 숨졌다.

A씨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정상적으로 엽총을 출고한 뒤 수렵 활동을 하던 도중 총기 오발 사고를 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 재판에서 금고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생활 속에서 충분히 교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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