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팍팍한 살림살이.. LH 임대주택 관리비 체납 급증

최용준 2021. 10. 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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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체납하는 가구가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H에 따르면 LH의 건설임대주택 중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가구가 올 상반기에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LH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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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6145가구, 작년 넘어서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체납하는 가구가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H에 따르면 LH의 건설임대주택 중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가구가 올 상반기에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건설임대주택의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가구는 △2018년 7039가구 △2019년 6041가구 △2020년 5685가구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6월까지 6145가구로 급증했다. 누적 체납금액 역시 △2018년 18억3000만원 △2019년 17억300만원 △2020년 18억9700만원이었다가 올해 6월까지 21억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관리비 체납 증가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게 원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통계는 LH가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관리비 체납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민간주택관리 수탁업체까지 더하면 규모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2020년 공공임대 주택별 공용관리비 평균금액'에 따르면 1가구당 월별 공용관리비(1㎡당 평균단가)는 △영구임대 4만1000원(1056원) △국민임대 6만5000원(925원) △행복주택 6만2000원(1136원) △공공임대 7만원(819원)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LH는 지난해 일부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하하고 올해와 내년에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해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임대 관리비 부과·징수 주체는 LH가 아닌 주택관리 수탁업체라 민간업체에 관리비 인하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H, SH 등 공공기관이 부담을 떠안기보다는 징수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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