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년전 사고땐 총400억 보상..약관 기준 해석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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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국 단위로 벌어진 통신 장애로 KT(030200)는 거액의 보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애는 지속 시간이 짧았지만 전국 KT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지난 2018년 벌어진 아현국사 화재 사건과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의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3년 전 발생한 아현국사 화재 때 KT는 총 400억 원 이상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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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장애' 약관 기준 못 미치지만
전국이 피해 입어 보상금액 클수도
25일 전국 단위로 벌어진 통신 장애로 KT(030200)는 거액의 보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애는 지속 시간이 짧았지만 전국 KT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지난 2018년 벌어진 아현국사 화재 사건과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의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 약관상 보상 기준이 정한 장애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3년 전 발생한 아현국사 화재 때 KT는 총 400억 원 이상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파악한 피해자는 총 110만여 명으로 KT는 모바일·인터넷TV(IPTV) 이용자에게 1개월 기본료를 감면해주고 피해 접수 소상공인 1만 3,500명에게 60억 원 이상을 보상해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통신 장애는 유무선을 가리지 않았다. KT는 국내 초고속인터넷 1위, 이동통신 2위 기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940만, 시장점유율은 41.3%에 달했다.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1,750만 가입자를 보유해 점유율이 24.3%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현국사 화재와 같이 기본료를 감면한다면 수백억 원 이상의 보상액이 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KT가 약관을 적용한다면 이용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못받을 가능성도 있다. KT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기본 약관은 고객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배상 기준은 서비스별로 다르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연속 3시간 이상,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돼야만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돼 있다. 이날 장애 지속 기간은 1시간 내외로 약관이 정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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