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영화에 편의점 야식도?..일상회복 어떻게 달라지나
노래연습장 영업시간 제한 없애
스포츠 관람도 정원의 50%까지
미접종자들 식당·카페 이용 제한
4명 허용서 2∼3명으로 축소 추진
◆심야 영화 관람하고 편의점 야식도 먹는 일상으로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됐던 식당·카페는 온종일 매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편의점에서 야식도 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도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행사 및 집회 허용인원은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다. 접종 완료자·검사 음성자만으로는 500명 미만까지 관할 부처나 지자체의 허가를 조건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은 현행 총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 조치가 유지된다. 2차 개편 때는 접종 완료자·검사 음성자만 모일 경우 행사 및 집회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연말 수만명 관객이 동원되는 K팝 콘서트 개최도 기대해볼 만하다. 교회 등의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좌석의 50%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인원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들은 헬스장 갈 때마다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미접종자들은 방역 완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대표적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들 시설에 출입할 때는 백신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일반이 헬스장이나 목욕탕, 사우나를 이용하려면 갈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대상자는 예외로 했다.
◆“일상회복은 국민 스스로 관리하는 방역, 긴장감은 유지해야”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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