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음피해 주민들에 국방부 보상제도 홍보

강진구 2021. 10. 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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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국방부가 '군소음 피해보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소음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뒤 소음이 심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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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4일 경북 포항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입구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중단과 수성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에 참가한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와 장기면 주민들이 상여를 메고 사격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1.02.04. lmy@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국방부가 '군소음 피해보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소음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12월께 소음대책지역을 최종 확정해 오는 2022년부터 피해를 보상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뒤 소음이 심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다. 최초 보상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시는 소음피해 관련 주민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피해보상 대상지역)인 지를 확인하고 주민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본격 착수했다.

관련 지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홈페이지(군용비행장 kmnoise.samwooanc.com, 군사격장 kmnois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관련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되, 인터넷 활용이 곤란한 경우 관련 읍면동(오천읍, 동해면, 장기면, 청림동, 제철동, 흥해읍)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며,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주민은 별도의 소송없이 일정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구중 시 환경정책과장은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과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 군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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