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마스크, 12월부터 국내서도 산다.."역직구 필요없어"

세종=구특교기자 2021. 10. 25.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기업이 만들지만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될 수 없었던 전자식 마스크를 연말부터 국내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전자제품의 일종인 전자식 마스크는 미국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5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자식 마스크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고, 예비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나 통관 전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하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LG전자 제공
한국 기업이 만들지만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될 수 없었던 전자식 마스크를 연말부터 국내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전자제품의 일종인 전자식 마스크는 미국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자식 마스크의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26일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들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12월 22일부터 제품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식 마스크는 필터·전동팬 등 전자식 여과장치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기기다. 호흡하기 편리하고 충전해서 쓸 수 있어 실용적이란 평가를 받지만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못했다. LG전자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충전 방식의 전자식 마스크가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많이 팔렸지만 국내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해 해외에서 해당 제품을 ‘역직구’해 사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에 업계는 5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자식 마스크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고, 예비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나 통관 전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하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라며 “일회용 마스크를 대신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