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신혼집 마련 숨통 트이나.."신용대출 한도 연봉이상 확 늘려준다"

윤원섭,문재용 2021. 10. 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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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상환비율 조기 적용 등
정부 가계부채대책 26일 발표
[사진 = 김호영 기자]
금융회사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연소득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결혼식과 장례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합의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신용대출은 자기 연소득 한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실수요자가 장례·결혼 등 불가피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이는 실수요자 보호 대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결혼을 한다면 기존엔 신용대출 한도가 최대 5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 의원은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그 부분은 오늘 논의된 바 없다"며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6일 DSR 조기 적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우선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1년씩 3단계로 적용할 계획이었던 DSR 적용을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원섭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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