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았다면..예배 인원은 무제한, 찬송가는 안돼

한재범 2021. 10. 25. 1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행사는 499명까지

◆ 다가온 일상회복 ② ◆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으로 전환될 때 종교시설, 기업 행사, 학교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방역지침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 거리 두기 방침상 종교시설의 경우 3단계 지역에서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20%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전체 수용 인원의 50%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큰소리로 찬송을 부르거나 실내에서 취식을 하는 등 행위는 2차 혹은 3차 개편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각종 행사(지역 축제, 공청회, 기업 경영과 관련된 행사, 결혼식, 돌잔치)와 집회에 대한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1차 개편 단계에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행사·집회는 최대 99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다만 100명이 넘어가는 행사의 경우 반드시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로만 구성해야 하며 이때 최대 499명까지 허용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면회 규정도 완화된다. 1차 개편 단계에서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의 경우 방문 면회가 전면 허용된다. 해당 시설은 종전에 3단계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가 아닌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으며, 4단계 지역에서는 접촉·비접촉 면회 모두 금지됐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초·중·고교 및 대학교 대면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면수업 회복을 통해 교과·비교과 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등교·대면수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수도권 지역의 등교 추가 확대 방안 등을 담은 '학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한재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