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누가 공수처에 손준성 영장 사주했나, 명백한 선거개입"

김명일 기자 2021. 10. 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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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중립’과 ‘적법절차 원칙’을 땅에 내팽개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캠프는 ‘누가 공수처에게 영장을 사주했나. 공수처가 정치공작의 선봉장으로 나선 것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야당 경선일에 임박하여 이런 ‘정치공작’을 벌이다니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라며 “공수처 검사는 손준성 변호인에게 ‘대선후보 경선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공수처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만 하면 된다. 야당 후보의 경선 일정을 고려하여 수사를 서두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선거공작’”이라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공수처는 국감 때문에 11월 초 출석하겠다는 김웅 의원에게도 10월 안에 나오라고 했다. 며칠 사이인데 11월 초나 10월 말이나 수사에 무슨 지장이 있나. 경선 전이냐 후이냐는 차이 밖에 없다. 경선 전에 ‘망신주기’를 통해 가장 강력한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뻔히 보이는 속셈”이라며 “공수처는 ‘정치공작’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건관계자의 인권을 송두리째 무시했다. 이래도 되는가. 검찰도, 언론도, 국민도 이런 수사 방법은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소환에 비협조적이라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변하지만, 사건관계자가 변호인 선임 등 사유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적 권리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체포영장 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인가.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라며 “토요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손준성 변호인은 이틀 뒤인 오늘 오후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정치공작을 위해서라면 형사소송법상 방어권 보장은 뒷전인가”라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공수처 검사가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을 혼자 생각하여 결행했을 리 없다. 누가 지시한 것인가. 제보 사주로 윤석열 후보를 쓰러뜨리려는 1차 공작이 통하지 않자 이제 영장을 사주하는 2차 공작에 나선 것인가”라며 “손준성 검사에게 억지 적용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방해 등 혐의는 곧 부메랑이 되어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정치중립성을 잃은 공수처는, 오늘 국민들 앞에서 존재 가치를 잃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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