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공수처 문자 공개하며 구속영장 반발.."겁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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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방어권이 침해당했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야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전달자로 의심받는 손 전 정책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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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 않고 구속영장 청구"
"대선경선 일정 이유 출석 종용한 사례 없어"
손준성 측, 공수처 수사팀 문자메시지도 공개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방어권이 침해당했다"며 반발했다. 공수처가 조사 한 번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은 25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된 직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야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전달자로 의심받는 손 전 정책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해왔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미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공수처 측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형사소송법 70조, 201조에 따른 적법한 청구"라고 했다.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법관 앞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전 정책관 측은 방어권을 침해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은 "10월21일에야 변호인이 선임됐고, 변호인이 사건 파악이 이루어지는 대로 11월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10월22일 공수처 모 검사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 그리고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전 정책관 측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팀은 손 정책관에 "10월22일에 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하루 전인 오늘에서야 변호인을 통해 연락해오셔서 내일은 일정상 어려우니 11월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며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함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 자료 등에 대해 해명 사유가 없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출석에 불응할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수사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또 수사팀은 문자메시지에서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자메시지에는 '강제수사'라고 돼 있을뿐 '구속영장', '구속수사' 등의 표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손 전 정책관 측은 "피의자가 출석 불응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며칠이 지나도록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내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수처가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정당의 대선경선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종용하고, 이미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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