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성범죄, 무고죄 고소 신중해야"

고문순 기자 2021. 10.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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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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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범죄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고소한 자를 대상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김서정 변호사/사진제공=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무고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관계가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면서 무고한 피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부터 고려해서는 안 된다.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고죄의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다.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된 사실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비록 그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범죄의 성립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를 검토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글 /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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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순 기자 komoon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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