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농어촌공사, 불붙은 수성못 관리권·사용료 논쟁..2차 공방 가열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1. 10.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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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이용료와 관리권을 둘러싼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대구시와 수성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피고인 지자체와 원고인 공사 모두 수성못 토지 이용료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결국 이용료 분쟁 관련 항소심 결과가 향후 수성못 관리권 행사와 양도 방법, 나아가 지자체와 공사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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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전경. 대구 수성구 제공

수성못 이용료와 관리권을 둘러싼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대구시와 수성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피고인 지자체와 원고인 공사 모두 수성못 토지 이용료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부 패소해 약 12억 원의 이용료를 물게 된 지자체와 일부 승소해 청구한 이용료의 약 절반을 확보하게 된 농어촌 공사 모두 결과에 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성못의 관리권, 사용료 관련 공방이 또다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못은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 휴양 공간이지만 2019년 기준 수성못과 주변 산책로는 약 76%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고 약 20%만 시유지다.

이 20%도 대구시가 1990년대 초 수성못 전체 매입을 추진할 때 사들인 것으로, 이후 시는 예산 부족으로 계획을 중단했다.

이용료와 관리권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이유다.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가 저수지를 산책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주인 공사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사는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수성못만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구시와 수성구는 수성못이 몽리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여서 농업용수를 대고 있는 타 지역 저수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수성구가 조경 정비, 보행 통로 마련, 환경 미화 등에 매년 약 10억 원을 들이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역시 이로 인해 오리배 사업 등 각종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만약 항소심에서 패소해 매년 거금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예산 편성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수성구는 농어촌공사가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조치를 불허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최근 수성못 일부 구간의 보행로 확장을 요구하는 서명에 주민 약 5천 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불허해 수성구는 계획 수립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수성못 전경. 대구 수성구 제공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안전 문제로 관련 내용을 불허한 것이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무상으로 지자체에 관리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지자체가 보행로 개선 등 주변 편의 시설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기에 앞서 수성못 이용에 대한 대가를 먼저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관리권이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국고 손실이 어마어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에 수성못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입가가 수백억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와 수성구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결국 이용료 분쟁 관련 항소심 결과가 향후 수성못 관리권 행사와 양도 방법, 나아가 지자체와 공사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성구는 수성못 관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송사와 별개로 몽리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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