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사건'에 살인죄 적용..독성물질 시약 사이트서 구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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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풍력발전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독극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기존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피의자 강모씨(35)가 독성물질을 구입한 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확인해 구입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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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풍력발전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독극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기존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피의자 강모씨(35)가 독성물질을 구입한 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씨가 (독성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 등을 온라인에서 구입했다"며 "강씨 자택에서 두 물질을 비롯해 메탄올도 입수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9월말쯤 연구용 시약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는 '소속기관 등록'을 해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강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활용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확인해 구입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퍼즐을 맞추는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기 수사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관계자 진술만으로 동기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쓰러진 직원 2명 중 1명의 혈액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와 제초제에 사용되는 독성물질이다.
아지드화나트륨은 강씨의 자택에서도 발견됐으며 2주 전 이 회사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의 음료 첨가물에서도 검출됐다.
지난 18일 회사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원 2명 중 A씨(35·여)는 회복해 퇴원했으나 B씨(44·남)는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퇴원 후 경찰에서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강씨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로 보이는 강씨의 통보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물에 용해되면 검출이 잘 안 되고 정밀감정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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