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영상] 특단의 조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김재호 기자 2021. 10. 25.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차를 세웠다가 적발이 되면 기존 보다 세 배 많은 1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3배, 스쿨존 주정차 금지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지난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차를 세웠다가 적발이 되면 기존 보다 세 배 많은 1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