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동맹,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 촉구

강진구 2021. 10.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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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25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전동맹은 이날 성명서에서 임시저장시설에 43년간 보관되고 있는 51만 다발(2280만개)의 사용후핵연료를 서울, 경기를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 지자체에 분산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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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 폐기해야

사진은 한울원전 전경.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25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전동맹은 이날 성명서에서 임시저장시설에 43년간 보관되고 있는 51만 다발(2280만개)의 사용후핵연료를 서울, 경기를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 지자체에 분산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포화시점은 한빛원전 2029년, 한울원전 2030년, 고리원전 2031년, 월성원전 2042년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설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아무런 소득없이 월성원전 맥스터 적기 건설과 특별법 제정,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만 정부에 권고하고 해체됐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 2013년 설립됐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 권고안을 통해 2020년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2051년 최종 처분 시설 운영 등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건설에만 집중한 결과 5년이라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원전소재지 주민의견 수렴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지난 9월 15일 입법 발의된 것에 대해 울분을 금치 못하다"며 "이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책임은 당연히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향유한 세대가 책임져야 하고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제 원전 인근 지역 314만 국민들에 대한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야 하며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인근 지역은 운전 중인 원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커녕 고준위핵폐기물 51만 다발(2280만개) 임시 저장으로 인한 위험까지 안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원전 6기 이상을 운전하는 국가 중 중간저장시설이 없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여야는 친원전, 탈원전 논쟁을 중단하고 미래세대들에게 모든 관리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포항시 등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지난 2019년 10월 출범했다. 현재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원전은 원전소재지와, 원전인근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을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하며 이제는 전국적인 공론화가 진행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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