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새의성농협 조합장 직무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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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북 의성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직무정지됐다.
새의성농협은 25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의원 92명 중 참석 89명, 찬성 68명으로 해임안을 가결했다.
조합장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여직원 B씨는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 A씨가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며 현재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도움을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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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의원총회서 89명 참석에 찬성 68명으로 가결
향후 조합원 투표서 과반 참석, 과반 찬성 시 확정
선임이사 체제로 전환…"조합원 투표는 늦어질 듯"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북 의성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직무정지됐다. <8월31일·9월1일 뉴시스 단독보도>
새의성농협은 25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의원 92명 중 참석 89명, 찬성 68명으로 해임안을 가결했다.
조합장 해임은 대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결정된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조합장 해임건은 향후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새의성농협 조합원 3200여명 중 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 찬성 시 해임안이 통과된다.
새의성농협은 조합장 A씨가 이날 직무정지됨에 따라 선임이사 대행체제로 전환됐다.
새의성농협 관계자는 "조합원 투표는 이사회에서 상의한 후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게 된다"며 "하지만 바쁜 농사철이라 조합원 투표 일정은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합장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여직원 B씨는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 A씨가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며 현재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도움을 눈물로 호소했다.
새의성농협 앞에서는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합장 A씨의 해임 및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의 남편 B씨는 전날 조합장 A씨의 구속 촉구 및 2차 가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냈다.
한편, 조합장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낮술을 먹은 뒤 여직원 C씨에게 운전을 시키고 무릎에 앉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10일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C씨의 차량을 쫒아가 위협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밤잠을 설치는 등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C씨가 조합장을 고소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 불청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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