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내달 총파업 선언..'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

서한샘 기자 2021. 10. 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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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외에도 Δ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Δ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Δ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Δ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운송료 인상 Δ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6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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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화물연대 조합원과 지지단체 관계자들이 총파업 일정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6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조합원 중 977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해 67.04%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화물노동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법 제도인 안전운임제를 확대하자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통과돼 제도 개선 없이는 2022년까지만 시행되고 사라진다"며 "그 경우 화물노동자 사고율이 높아지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대화 창구는 열려있다면서도 29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결의대회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번 주 총파업에 돌입하려 했으나 위드 코로나 등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10월에는 29일 세종시 결의대회만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외에도 Δ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Δ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Δ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Δ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운송료 인상 Δ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6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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