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공수처 검사가 대선경선 일정 운운한 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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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25일 "공수처 모 검사는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고 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실을 공개하였는 바, 그 동안 언론 등을 통해 피의사실은 수차례 불법으로 공표했던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통보 시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으면서도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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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 측은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실을 공개하였는 바, 그 동안 언론 등을 통해 피의사실은 수차례 불법으로 공표했던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통보 시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으면서도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손 검사는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일정을 조율함에 있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그를 위해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피의자와 변호인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 최소한이라도 받기 위해 공수처와 소환 시점을 조율한 것인데,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선임에 부담을 느껴 10월 21일 에야 변호인이 선임되었고, 10월 21일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루어지는 대로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2일 공수처 모 검사는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 그리고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일자도 모릅니다”라고 했다.
특히 “공수처는 ‘국민의 힘 대선경선 일정’을 고려하여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대선경선 일정’을 언급하면서 출석을 종용하였는데 피의자는 야당의 대선후보 경선후보 선출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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