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 손실보상 제외 업종도 도와야"..사실상 예산 증액 요청

임도원 2021. 10. 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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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상회복 위해 최선
피해입은 소상공인 지원 위해
예산 심의 때 지혜 모아달라"
"부동산이 최고의 민생문제"
임기말 최우선 과제로 다룰 듯
대장동 사건은 언급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와 국회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내내 비판받아 온 부동산 문제를 임기 말에도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기 33번, 경제 32번 언급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임기 말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며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고 했다. ‘위기’는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33번)로, ‘경제’(32번) ‘회복’(27번)보다 많았다.

문 대통령은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진단했다.

또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집값 급등, 전세난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부동산 대형 게이트’로 불리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발언하지 않았다.

 ‘손실보상 확대’ 대통령까지 주문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며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3분기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영업 손실의 최대 80%를 보상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은 매출 손실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급받는다.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포함됐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 등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선거에 유리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대거 책정하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도 국정감사 기간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간접피해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까지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촉구하면서 난색을 보이던 정부도 전향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행 손실보상법 외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여야 합의 등이 필요할 전망이다.

 “초과 세수로 국가채무 일부 상환”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 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졌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7% 늘어난 106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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