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국세조사관 적극행정 '최우수상'

세종=오세중 기자 2021. 10. 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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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자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민원인을 위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국세조사관이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됐다.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는 국세청은 이번 3차 선발에서 지방청과 세무서의 현장 우수사례를 모집해 9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최우수 공무원으로는 국세청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인 권 조사관이 선발돼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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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사진=국세청 제공


생계자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민원인을 위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국세조사관이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됐다.

국세청(김대지 청장)은 25일 올해 세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는 국세청은 이번 3차 선발에서 지방청과 세무서의 현장 우수사례를 모집해 9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친 이번 선발에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높인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우수 공무원으로는 국세청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인 권 조사관이 선발돼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권 조사관은 부동산 배당이의 소송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속아 빌려준 대여금이 국세에 비해 배당 후순위가 돼 생계자금을 받지못하게 된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

이후 억울한 민원인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담보된 부동산이 아닌 체납자의 경매 진행 중인 다른 재산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법원 및 체납업무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민원인이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우수상에는 세무서 민원실의 코로나19(COVID-19) 감염이 높은데 따라 백신 우선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린 서울청 정준모 국세조사관, 국가기관도 채권자로서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회생법원에 설명해 국세청 사상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아낸 서울청에 한세희 국세조사관, 임금채권 존애 여부를 확인해 체불된 급여를 조기에 일용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부산세무서 김미희 국세조사관이 받았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나송현 국세조사관, 예산세무서 김상린 국세조사관, 서광주세무서 김영숙 국세조사관, 동대구세무서 남정근 국세조사관, 포천세무서 김제봉 국세조사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전 관서를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시상식에서 "이번 수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국세청 모든 구성원들은 오늘 선발된 우수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선발된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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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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