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환자 급증 등 의료체계 과부하땐 사적모임·영업시간 다시 제한한다

이정아 기자 2021. 10.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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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지면서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을 안정화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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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위험 대응 시나리오
정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지면서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을 안정화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북부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코로나 중증 병동.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영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이전보다 급증했다.  

정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지면서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을 안정화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획을 실시하는 기준은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중환자실과 입원병상이 80% 이상 가동되는 상황,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 기타 유행 규모 급증 등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일 때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비상계획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리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백신 미접종자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사적 모임 제한과 행사 규모와 시간 제한을 다시 실시한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자들이 모인 시설에 대해서는 면회 금지와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의료 대응을 위해 긴급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시스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체계에 부담을 덜기 위해 무증상, 경증 환자를 재택치료로 대폭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무증상·경증, 중등증·중증 두 분류로 나뉘며,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원격 모니터링과 24시간 응급대응 이송체계 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증상, 경증 환자는 집에 머물면서 각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무증상, 경증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와 입원치료의 완충의 역할로 사용하며, 확진자 추이와 재택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환자용 예비 병상을 사전에 파악하면 단계적 일상회복 중 비상계획을 실시하더라도 병상 확보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도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거나 의료시스템에 심각한 부하가 걸리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내 누적확진율이 0.67% 수준으로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아 오히려 방역 조치를 완화했을 때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의 예방효과(약 80%)와 앞으로의 접종완료율(약 80%), 델타 변이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 인구의 15.2~18.8%(786만∼973만명)가 코로나19에 더 감염될 수 있다고 봤다. 정 교수는 “병상 예비율과 중환자와 사망자 수, 유행 규모를 평가해 (단계별 진행을) 결정해야 한다”며 “증권 시장의 서킷브레이커 같은 긴급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증권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다.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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