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결론은..28일 헌재, 임성근 사건 선고[종합]

2021. 10.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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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탄핵 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관련 3개의 사건 모두 이런 배경 아래 일어난 것일 뿐 제 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기록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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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2월 임기만료..3월부터 非법관
임성근 측, "파면할 수 없으니 각하돼야"
국회 측, "임기 종료이지만 헌법 위반 가려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일각에선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에 대한 실익이 없어 탄핵 심판이 각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전 집중 심리를 시작하지 못한 헌재가 한발 늦었다는 지적이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해 3월부터 비(非) 법관 신분이 됐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6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8월에도 매달 한 차례씩 변론기일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 측도 심판 과정에서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음으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은 ‘임기 종료이지만 헌법 위반을 가려야 한다’고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봤다.

이에 지난 2월 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1명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 등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탄핵 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관련 3개의 사건 모두 이런 배경 아래 일어난 것일 뿐 제 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기록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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