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제자 성추행 혐의' 20대 바이올린 강사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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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수업 중 어린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바이올린 강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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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수업에 대한 반감으로 피해 과장" 무죄 주장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가정집에서 수업 중 어린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바이올린 강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공지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가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과 수업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들이 수업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여러 차례의 신체적 접촉을 과장한 것"이라며 "부모들 역시 자식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피고인을 범죄자라고 섣불리 단정했다"고 항변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어 "수사기관 역시 선입견을 갖고 피고인을 범죄자로 단정하면서 DNA 등 물증을 제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 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엉터리 공소사실은 모두 배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하루 빨리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 어머니께 효도하고 할머니를 봉양하고 싶다"며 무죄 선고를 바랐다.
선고는 11월18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지난 6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가정집 2곳에서 바이올린 교습을 하던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3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말려 올라간 피해자의 옷을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스쳤다거나 자세 교정을 위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에 손을 댔고, 수업 중 딴짓하는 피해자를 들어올려 거실 바닥에 내려 놓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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