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36만원으로 자산 형성? 예정처 "청년희망자금 효과 의문"

이정훈 2021. 10. 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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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청년 자산형성 사업의 하나인 금융성 자산형성 상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자료를 내어 "청년지원예산은 소득계층별 형평성, 사업의 지속성 및 효과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의 지원 방안"이라며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유도를 위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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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공제 장기펀드 중복 가입 가능" 반박
소득 제한에 장기간 가입해야 돼 설득력 떨어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청년 자산형성 사업의 하나인 금융성 자산형성 상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일정 소득 이하로 한정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지원 수준이 낮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2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금리를 우대해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자산형성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19∼34살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연 600만원까지 2년 만기로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시중금리와 저축장려금 명목의 지원을 포함해 최대 4%의 이자를 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476억원을 반영했다. 예정처는 “가입 2년 후 36만원을 지급받는 청년희망적금이 자산형성 사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 때문에 가입자가 정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38만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예정처는 “과거 재형저축(연 소득 5천만원 이하)보다 가입 소득 기준이 낮아져 가입자가 적을 수 있다”며 “목표 인원을 축소하는 한편 저축장려금 지원 수준을 높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비슷한 지적을 받는다. 해당 상품은 3년 이상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 최대 600만원씩 5년간 가입할 경우 펀드 수익에 더해 최대 18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정처는 “금융성 자산형성 상품 자체만으로 충분히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자료를 내어 “청년지원예산은 소득계층별 형평성, 사업의 지속성 및 효과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의 지원 방안”이라며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유도를 위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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