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올해 말 종료 방침..내년부터 세율 '3.5→5%' 원위치

세종=이민아 기자 2021. 10. 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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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 인하돼 3.5%가 적용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는 원래 세율인 5%로 돌아간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현재로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올해 일몰 시점이 되면 연장 없이 그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내년에는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므로, 차량 구매를 촉진할 목적의 한시적 개소세 인하는 끝내는 것이 맞는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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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올 연말로 22개월만에 인하 종료
내년 경기 회복 전망에 따른 일몰
3500만원짜리 차 기준 관련 세금 75만원 더내야
지난 5월 서울 명동 한 백화점 앞이 주차 대기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30% 인하돼 3.5%가 적용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는 원래 세율인 5%로 돌아간다. 승용차 개소세는 차를 인도받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시작된 개소세 인하는 일몰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되며 올해 말까지 인하 상태지만, 내년에는 인하가 종료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현재로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올해 일몰 시점이 되면 연장 없이 그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내년에는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므로, 차량 구매를 촉진할 목적의 한시적 개소세 인하는 끝내는 것이 맞는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소세를 70% 인하(5%→1.5%)한 데 이어, 같은해 7월부터는 30% 인하로 축소해 올해 6월까지로 연장했다. 이후 한번 더 개소세 인하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고 올해 말을 일몰 기한으로 연장했다.

정부와 연구기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4%대, 3%대로 보고 있다. 방역 지침 완화를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대면서비스업종을 필두로 한 내수 회복을 내다보는 것이다. 정부가 경기 침체 때 차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종료해야 한다고 결정하게 된 근거다.

그래픽=손민균

승용차를 사면 ▲승용차 공급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개소세 ▲개소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공급가액과 개소세, 교육세를 더한 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 총 세가지의 개소세 관련 세금이 붙는다. 이 세금들의 계산 기준이 되는 개소세를 인하해주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내려간다.

가령 35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원래 내야 할 개소세는 차량 출고가격의 5%인 175만원, 개소세의 30%인 교육세는 52만5000원,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값의 10%인 부가가치세는 22만7500원으로 개소세 관련 세금으로 총 250만2500원을 내야 한다. 개소세가 3.5%로 인하된 지금은 개소세 122만5000원, 교육세 36만7500원, 부가세 15만9250원으로 총 175만1750원을 내면 된다. 약 75만원 정도 세금을 감면받는다.

개소세 인하는 경기 침체기 정부가 자주 사용했던 내수 진작 카드다. 탄력세율을 통한 개소세 인하 정책은 국회에서 법을 바꿀 필요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6월 30% 인하 ▲2012년 9~12월 4개월간 19~30% 인하 ▲2015년 9월~2016년 6월(연장) 10개월간 30% 인하 ▲2018년 7월~2019년 12월(17개월) 30% 인하 등 코로나19 이전에도 네차례나 세율을 내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1년 내내 개소세를 인하했던 2019년, 승용차분 개소세는 7954억원이 걷혔다. 이는 반년간 개소세를 인하했던 2018년(9768억원)보다 세수가 1814억원 덜 걷힌 것이다. 자동차 판매량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세수 감소 효과는 반년동안 2000억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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