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피의자 인터넷서 독극물 구매, '살인'혐의 적용

박수현 기자, 홍효진 기자 2021. 10.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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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피의자가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피의자 사망에도 '생수병 사건' 수사 계속범행 동기 조사중━사건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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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피의자가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A씨(36·사망)에게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6시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B씨(44·남)가 사망해서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이 끝나면 혐의를 변경할 계획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9월 하순경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독성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이트는 소속기관 등록을 해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피의자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소속기관 등록을 하고 독성물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피의자 사망에도 '생수병 사건' 수사 계속…범행 동기 조사중
사건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일어났다. 해당 업체 직원인 B씨와 C씨(35·여)가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졌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으나, B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이 발생한지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용의자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직원 A씨를 지목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인 19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1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사인은 약물 중독이었다. 자택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 등 여러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숨진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정황을 밝히기 위해 지난 21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C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두고 여러가지 추측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최근 팀장이었던 B씨로부터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자신이 지방으로 발령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취지는 동료 직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는 단순히 진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실이 뒷받침 되고 확인을 해야 (확정할 수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수사 중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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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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