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 특별단속..내년 4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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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과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김 양식장에서 불법 무기산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불법 무기산을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등 공급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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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과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김 양식장 잡초 제거와 병해 방제를 위해 유기산인 김 활성처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장에서는 이물질 제거가 쉽고 생산성이 좋다는 이유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서해해경청은 파악하고 있다.
염산은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인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데, 시중에서는 농도 35%의 무기산이 주로 유통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김 양식장에서 불법 무기산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불법 무기산을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등 공급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25일부터 31일까지는 사전 홍보와 계도를 할 계획이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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