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숨진 피의자.. 인터넷으로 독극물 샀다

강우량 기자 2021. 10. 25. 16: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증 도용해 구입
서울 서초경찰서/조선일보DB

서울 서초구 한 회사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직원이 인터넷으로 독성 물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직원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독성 물질 구매 사이트에 접속했다.

25일 서울경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직원 A씨가 인터넷으로 독성 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 등을 구입한 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독성 물질을 구입했다. 해당 사이트는 소속 기관 등록을 해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A씨는 소속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던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사이트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졌던 직원 중 40대 팀장 B씨가 지난 23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A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B씨에 대한 부검은 25일 오전 진행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숨진 채 발견된 A씨 자택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발견됐고, B씨의 혈액에서도 같은 물질이 검출됐다. A씨가 휴대전화로 해당 물질 관련 논문을 검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 10일 또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시고 쓰러졌던 사건에서도 음료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다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B씨가 A씨에게 본사인 사천으로 이동을 제안하면서 A씨가 불만을 가졌을 수 있다는 회사 직원들의 진술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아직 없다. A씨가 사망하기 전 남긴 글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관호 서울청장은 “관계자 진술만 가지고 범행 동기를 특정하기에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A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다 나온 상황”이라며 “이번주 안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