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식]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 추진 등

김성찬 2021. 10.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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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부터 본격적인 방제사업에 착수해 재선충 우화기 이전인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 제거와 나무주사 등 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책임방제구역 지정·운영하고, 신규로 도입한 QR코드 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올해 경남도가 실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평가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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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피해 고사목

[양산=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부터 본격적인 방제사업에 착수해 재선충 우화기 이전인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 제거와 나무주사 등 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집중방제로 확산은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나무의 수세 약화 및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의 산란환경 조성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양산시는 올 하반기를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한 디딤돌 기간으로 삼아 재선충병 발생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소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전 지역에 3월말까지 피해 고사목 완전 제거를 목표로 1만2000본 가량을 벌채, 수집, 훈증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통도사 일원 및 하북면 삼감리 등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산시 산림과는 소나무류 무허가 벌채, 불법이동, 땔감용도의 훈증더미 훼손 등을 일체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산시는 책임방제구역 지정·운영하고, 신규로 도입한 QR코드 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올해 경남도가 실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평가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양산시, 2021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남 양산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3111필지에 대해 2021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다. 양산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11월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4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2~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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