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 찾아가 밤마다 '딩동딩동'..4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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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문자를 수십차례 보내고, 심야에 주거지를 수시로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40대 남성이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입건됐다.
25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도 피해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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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를 수십차례 보내고, 심야에 주거지를 수시로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40대 남성이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입건됐다. 세종서 첫 사례다.
25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은 물론 심야에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도 피해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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