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2차 사전청약 시작됐다~

2021. 10.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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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열망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후분양제 대신 9년 만에 사전청약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사전청약제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본청약보다 1~2년 빨리 분양을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앞당기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전청약제는 2024년까지 3기 신도시 등에서 조성되는 민간주택 등에 적용되었는데요. 올해 사전청약은 1차부처 4차까지 총 3만200호의 물량이 계획되어있으며 10월 25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빠르게 분양을 결정하는 제도다.(이하 사진 출처=사전청약 누리집)


지난 7월에 있었던 1차 사전청약 당시 물량은 약 4300호 정도였지만 약 9만3000명이 신청을 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말까지 2만8000호의 공급량이 예정되어있는데요. 2차 사전청약에서는 약 1만 호에 달하는 공급 물량에 대한 접수가 시작됩니다. 현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광역교통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번 2차 물량은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2만8000호에 달한다.


아무래도 사전청약에 내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대구성원 중 아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본청약 시점까지 사전청약 지역에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있는데요. 이 거주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니 꼭 공고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주 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취소되니까 말입니다.

거주 기간을 만족해야 당첨자 자격이 확정된다.


사실 사전청약은 수도권 내의 일이기 때문에 수도권 밖에서 살고 있는 저로서는 다른 나라 일처럼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2차 사전청약 물량 중 군포 대야미가 있다는 걸 알고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군포에는 신혼부부인 누님이 있었고, 2차 사전청약 대상지 중 하나인 군포 대야미는 신혼희망타운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의 특징.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를 말하는데 사전청약 물량은 크게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구분되며 이중 신혼희망타운은 총 물량의 절반 수준인 1만4000호에 달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라면 공공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또 별도로 신혼희망타운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조건은 두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요. 자격 요건이나 소득 기준은 공통적이지만 자산 기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LH청약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혹은 관심있는 지역의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신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이용하면 됩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의 LH청약센터와 별도로 사전청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10월 25일부터 시작되며 이는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이 동일합니다.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의 접수가 10월 29일에 끝나고 그 다음주인 11월 1일부터 15%의 물량에 달하는 일반공급이 시작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이 조금 생소한 제도인 것도 사실인지 누님에게 군포 대야미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잘 모르는 눈치였는데요.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포기 등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 더 빨리 분양이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관심이 생긴 누님은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했는데요. 사전청약이 완료되면 사업승인 절차와 착공을 거쳐 본청약이 실행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양가격이 이때 결정나게 됩니다.

사전청약과 관련된 정보는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만약 사전청약 시 제시되는 추정 분양가격보다 본청약 시에 분양가격이 높아 입주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의 일이라 확실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사전청약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의 약 60~80%로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일정 수준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사유든 사전청약에 당첨되었지만 포기하게 되면 1년 동안 사전청약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실제 입주 시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염려할 수도 있는데요. 사전청약 당첨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전청약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다른 단지의 본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제약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른 본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의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차 이후에도 사전청약 일정은 계속된다.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 좋고 나쁘고를 떠나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쪼록 사전청약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사전청약 공식 누리집 : https://사전청약.kr/main.do

정책기자단|이현호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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