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안기능 확인서' 신속 발급기관 3곳 추가 지정

유선희 2021. 10.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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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보안기능 확인서' 신속 발급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보안기술원, 한국시스템보증 등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IT 기업이 공공기관에 보안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안정성을 확인한 '보안기능 확인서'를 사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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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제공

국가정보원은 '보안기능 확인서' 신속 발급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보안기술원, 한국시스템보증 등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IT 기업이 공공기관에 보안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안정성을 확인한 '보안기능 확인서'를 사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속 발급 기관을 거치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시험결과 검토 과정이 생략돼 빠르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정원은 지난 7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곳을 확인서 발급 간소화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기관 추가로 관련 기관은 5곳으로 늘어났다. 국정원에 따르면 2개 기관에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한 이후 확인서 발급 기간은 평균 39일로, 이전 소요 기간인 평균 170일 대비 4분의 1이상 단축됐다는 게 국정원 측 설명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업은 새로 개발한 IT 보안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신속히 공급하고 기관 역시 우수한 제품을 빨리 도입해 사이버 위협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은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간소화로 발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확인서 부실 발급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 발급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1~3개월) 발급 정지나 시험기관 지정 취소 등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또 정기적으로 시험기관의 역량을 평가하고 업무 담당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등 기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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