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뒷담화 하나?"..사무실에서 동료 대화 녹음한 톨게이트 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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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사무실 옷장에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두고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거나 유포한 40대 통행료 수납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45·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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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무실 옷장에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두고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거나 유포한 40대 통행료 수납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45·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3일 오후 4시50분쯤 전남의 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무실 옷장에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두고 동료 4명의 대화를 녹음한 뒤 다른 직원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앞서 동료 한 명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이런 사실이 탄로나자 누가 자신을 험담하고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한 사안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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