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선고

송진원 2021. 10. 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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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선고가 28일 이뤄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국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와 별도로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역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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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남용 재판개입' 임성근 항소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1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선고가 28일 이뤄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와 별도로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역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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