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는다" 규제 강화에 농지 거래 감소..전국 땅값은 1.0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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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토지거래량이 10% 넘게 감소했다.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으로 전답 거래가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 7~9월 토지거래량은 78만6,990필지로, 2분기(89만7,535필지)에 비해 12.3% 감소했다.
농지 거래가 급감한 게 전체 토지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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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거래, 각각 25%·15% 줄어
지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상승폭 확대
올해 3분기 토지거래량이 10% 넘게 감소했다.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으로 전답 거래가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땅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 7~9월 토지거래량은 78만6,990필지로, 2분기(89만7,535필지)에 비해 12.3% 감소했다. 지난해 동기(87만8,853필지)와 비교하면 10.5% 줄었다.
농지 거래가 급감한 게 전체 토지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3분기 순수토지 거래량(전답 포함)은 약 27만3,000필지로 2분기 대비 19.4% 줄었다.
특히 논 거래량은 6만9,000필지로 2분기(9만2,000필지)에 비해 25%나 내려앉았다. 밭도 8만5,000필지에서 7만2,000필지로 15% 감소했다. 대지가 8.9%(59만8,000→54만5,000필지), 임야가 1.6%(6만2,000필지→6만,1000필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농지 거래량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시행한 개정 농지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했다.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높였고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토지 거래는 줄었지만 땅값 상승세는 여전했다. 3분기 전국 지가는 평균 1.07% 올라 2분기(1.05%)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2분기부터 상승폭이 조금씩 확대하는 추세(0.79%→0.95%→0.96%→0.96%→1.05%→1.07%)다.
특히 수도권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1.32%)과 경기(1.13%), 인천(1.12%)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세종시 땅값은 1.4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전(1.13%) 대구(1.12%) 부산(1.09%) 등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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