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사건' 내달 김기현 증인신문..기소후 1년10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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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 재판이 내달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판을 열고 다음달 1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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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 재판이 내달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판을 열고 다음달 1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이 사건 기소 이후 1년10개월 여만에 열리는 첫 증인신문이다. 피고인이 15명에 이르고 예정된 증인 수도 많아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기소 1년4개월 여만인 지난 5월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이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공약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수사에 나서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송 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5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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