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에 '갑질방지 이행계획' 제출 재요구

조성흠 2021. 10. 25.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해 이른바 '구글 갑질 이행법'의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25일 구글·애플에 대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해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준수 구체적 계획 없으면 사실조사 등 조치"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해 이른바 '구글 갑질 이행법'의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25일 구글·애플에 대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법 시행 후 사업자들이 제출한 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법 기본 취지는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플은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현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고, 방통위는 이에 대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당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구글의 경우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 준수 계획을 냈지만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지적이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해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 관계자와 논의 중이다. 논의 내용은 다음 달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josh@yna.co.kr

☞ 니콜라스 케이지, 27살 일본인 아내와 과감한 스킨십
☞ 다리 위 아찔한 투신 시도…버스에서 나타난 '슈퍼맨'
☞ 곰팡이 필 정도로 기저귀 안 갈아…아이 뼈까지 녹았다
☞ 유니폼도 하이힐도 벗었다…해고 승무원 속옷 시위
☞ '프렌즈' 카페매니저 '건서' 배우, 암 투병 끝 59세로 별세
☞ 언제쯤 야외서 마스크 벗을까…"12월 중순 해제 검토"
☞ 물에 잠기는 몰디브…띄우는게 해법?[뉴스피처]
☞ 미·유럽 학교 '핼러윈 오겜 분장' 금지…그 이유가
☞ 부산서 술 취한 견주가 맹견 풀어 주민들 위협…2명 부상
☞ 김어준 "이재명, 돈·줄·백없이 여기까지…도와줘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