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필 정도로 기저귀 안 갈아준 부부.. 9개월 아기 뼈 녹았다

우정식 기자 2021. 10.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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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용변을 본 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세균 감염으로 신체 발달에 장애까지 생기게 만들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7)씨와 아내 B(25)씨는 2017년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양육하면서 아이가 찬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거나 제대로 씻기지 않았다. 이들은 방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청소를 하지 않는 등 젖먹이 아이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친지의 말을 듣고서야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갔고, 당시 진료를 한 의사는 아이에게 우측 고관절 화농성 염증 진단을 내렸다. 해당 질병은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이다. 진찰 결과 아이가 기저귀를 찬 부위에 곰팡이 감염에 따른 발진이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염증 때문에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가 일부 녹아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진은 “병이 악화해 당장 치료하기 어렵다”거나, “후유증으로 잘 걷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아이가 생후 1개월 때부터 오전 8시 30분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고, 밤에는 깨어 있는 A씨 부부의 생활 패턴에 따라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에게 이유식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미역국과 밥을 주로 먹였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이가 용변을 봤을 때 물티슈로만 닦아주고 물로 씻어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곤궁함 등으로 아이를 세심하게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뼈가 녹을 정도인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이의 동생을 전적으로 돌보는 상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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