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시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11월3일부터 순천시 지역경제과 손실보상금 지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해,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한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사전에 산정된 금액에 동의해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되며,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재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11월3일부터 순천시 지역경제과 손실보상금 지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콜센터 또는 순천시 손실보상금 지원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대배우 이순재 "평생 했는데 2층 빌딩 하나 없어…20년만 늦게 했어도"
- [단독]장성규, 청담 65억 꼬마빌딩 상투?…3년 만에 100억 건물주로
- "비행기서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김호중, 두 달 전 발언 '소환'
- 단란주점 벽 속 '시신' 넣고 방수공사…두 달간 감쪽같이 영업
- 63세 여성·26세 남편 "드디어 임신"…감격 성공기 올리며 '활짝'
- 故 장진영 15주기 행사 준비 중이었는데…父 장길남 이사장 별세(종합)
- "비계 빼고 주면 우리 손해"…제주서 '소고기 등심'도 논란
- 남→여 성전환 러 정치인, 다시 남자로…"내 정체성 깨달아"
- 허니문 떠난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과 행복 미소…달달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