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검사 영장 청구..'고발 사주' 수사 분수령
[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다. ‘고발 사주’ 사건에서 검찰과 국민의힘을 잇는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 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25일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할 것을 누차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가 소환에 계속 불응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10일 문제의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손 검사의 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총선 직전인 4월3일과 8일 손 검사가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예비후보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4월8일자 고발장이 실제 고발로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4월3일자 고발장을 전달받은 당일 두 사람이 나눈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복구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김 의원의 배후에 누군가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한다. 공수처는 김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조사가 가시권에 들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핵심 보직이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총장은 지휘책임을 피할 수 없고, ‘고발 사주’를 지시·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커질 수밖에 없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10월21일에야 변호인이 선임됐고 변호인이 사건 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11월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다”며 “공수처 모 검사는 10월22일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내왔다. 어느 수사기관의 수사에서도 정당의 대선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이미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고 반발했다.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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