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 집 찾아가 계속 벨 누른 40대 스토킹범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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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고했으나, 그는 1시간여 후에 다시 찾아가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최고 3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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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헤어진 여성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밤 세종시에 사는 옛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벨을 눌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고했으나, 그는 1시간여 후에 다시 찾아가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조사한 뒤 현재는 석방한 상태"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조처를 해뒀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최고 3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를 높였다.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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