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손실 보상금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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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전북중기청 윤종욱 청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전북중기청에도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운영해 손실보상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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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8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군산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북중기청 윤종욱 청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전북중기청에도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운영해 손실보상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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