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운영..최대 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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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은 지난 7월7일~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의 8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더욱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533-33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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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11월 3일부터 김제시청 방문 접수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은 지난 7월7일~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의 8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김제시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져 불편이 컸다"라면서 "전담창구를 개설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더욱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533-33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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