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내년 1월엔 '일상'에 가까이
[경향신문]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확산 억제’에서 ‘중환자·사망자 발생 억제’로 방역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난해 1월20일 이후 약 1년9개월 만이다. 일상회복은 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식당·카페·영화관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모임도 지역·접종여부 상관없이 최대 10명까지 늘어난다. 확진자 폭증·의료대응체계 위기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내년 1월엔 대부분의 방역수칙이 해제되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을 보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총 3차 개편이 이뤄진다. 큰 변수가 없다면 1차 개편 시점은 11월1일, 2차는 12월13일, 3차는 내년 1월24일로 예상된다. 전환 기준으로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 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재생산지수 등을 따진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허용, 3차 개편은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바뀌게 된다.
다음 주부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인원 제한을 둔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 카지노 시설 등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즉 ‘백신패스’를 적용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등은 1차 개편 때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접종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 허용 인원도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지역·접종여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로만 구성하면 1차 때는 500명 미만까지, 2차 땐 인원 제한없이 허용된다. 3차 개편이 이뤄지면 접종여부 관계없이 인원 제한 없는 행사를 열 수 있다.
병원과 요양병원·시설,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면회·방문을 허용하고 종사자, 신규 인원환자 등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1차 개편 때 지역·접종 관계없이 10명까지 늘어나 2차 개편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 뒤 3차 개편 때 해제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실상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일상회복을 추진하다 중환자·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경우, 주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유행규모 급증 등에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있을 땐 비상계획을 가동한다. 이 경우 방역수칙이 다시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 초안인 만큼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 관계부처 조율 등을 거쳐 29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거리 두기 완화로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다. 코로나19는 미접종자에게 여전히 치명적이며 의료대응체계에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면서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대응체계를 보강하고 (일상회복도) 미접종자 차별·소외 없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향미·이창준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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